공지사항

기업부설연구소 이전 안내

작성자
엔티에스
작성일
2024-06-28 11:16
조회
135

기업부설연구소 이전에 따른 인정서 갱신

제도 목적
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

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

법적 근거

기업부설연구소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